2026년 국토교통부 시행규칙·조례 기준 상한요율입니다. 이보다 낮게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며, 지역 조례에 따라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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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0% 포함해서 보기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가 별도로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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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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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과 요율표 기준 최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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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흐름
확인할 내용
- 이 금액은 법정 상한선이며, 실제로는 중개사와 협의해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매매는 매도인·매수인이, 전월세는 임대인·임차인이 각자 중개수수료를 지불합니다.
- 월세는 보증금 + (월세×100)의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계산하며,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70)을 적용합니다.
-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지역별 조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 조례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