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모의계산입니다.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받은 증여는 합산하고, 직계존속은 배우자까지 동일인 그룹으로 보는 점을 주의하세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최대 1억원, 신고세액공제 3%, 세대생략 할증까지 반영했습니다.
증여 정보
만원
만원
공제·할증 옵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평생 합산 최대 1억원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평생 합산 최대 1억원
만원
세대생략 증여예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등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등
신고기한 내 신고 예정
신고세액공제 3% 적용
신고세액공제 3% 적용
예상 납부 증여세
0원
신고세액공제 적용 후 예상 납부액입니다.
과세표준0원
적용 세율0%
증여재산공제0원
신고세액공제0원
확인할 내용
-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부모에게 받은 증여는 부모 각각이 아니라 부모 합산 동일인 그룹으로 10년간 공제 한도를 봅니다.
- 생활비·교육비는 실제 그 용도로 바로 사용한 경우와 재산 형성에 사용한 경우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부담부증여, 비거주자, 주식·부동산 평가,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공제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